2023학년도 보건대학원
신입생 오리엔테이션
2023. 3. 2.(목) 18:30
|
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|
1 |
오리엔테이션 순서 |
시 간 |
식 순 |
18:30- 18:35 |
개회 및 일정안내(부원장) |
18:35- 18:40 |
원장님 환영사(보건대학원장) |
18:40- 18:45 |
교수진 소개(부원장) |
18:45- 18:55 |
연혁, 교육과정, 수업시간표, 학사일정 소개(학과장)[인쇄물 대체] |
18:55- 19:00 |
질의 및 응답 |
2 |
교수 및 직원 소개 |
원 장 전병화 교수(의학과 생리학)
부 원 장 이석구 교수(의학과 예방의학)
[주임교수겸무]
교 수 남해성 교수(의학과 예방의학)
김철웅 교수(의학과 예방의학)
은상준 교수(의학과 예방의학)
한창우 교수(의학과 예방의학)
이주미 교수(의학과 예방의학)
행정실장 이용우 실장
행 정 실 권순옥 팀장
※ 장소: 의예과 308호 강의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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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연혁 및 교육목표 |
▣ 연 혁
1985. 7. |
보건대학원 설립신청 |
1988. 11. 30 |
보건대학원 설립인가 |
1989. 3. 1 |
보건대학원 신설 |
1989. 3. 2 |
석사학위과정 입학 |
1990. 9. 1 |
보건관리자과정 개설 |
1991. 10. 30 |
전문간호사과정 수습기관지정(가정간호사 분야) |
1993. 3. 1 |
산업보건학 전공 신설 |
1994. 3. 1 |
의료기술학전공 신설 |
2001. 3. 1 |
단일화 전공모집(보건학 전공) |
2005. 3. 1 |
보건‧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 명칭변경 및 바이오산업과학과 신설 |
2008. 3. 1 |
보건ㆍ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을 보건대학원으로 명칭변경 및 바이오산업과학과 폐지 |
2021.12. 01 |
20대 원장 전병화 교수 취임(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겸보) |
▣ 교육목표
본 대학원은 보건의 학문적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고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보건인력을 양성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▣ 학과소개
보건학과는 보건학의 제반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, 병원, 학교, 산업장 등 각급 보건의료기관에서 정책수립이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, 앞으로 종사할 인재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교육, 훈련하는 학과이다.
보건학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유능한 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과정을 두어서 교육하고 있다.
또한 석사과정을 마친 졸업생 중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보건학 박사과정을 통하여 학문 증진을 도모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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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2023학년도 과목별 시간표 |
◈ 1학기(실제 수업)
구분 |
화요일 |
목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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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 2교시 (10.5 교시) (18:30~20:30) |
3- 4교시 (12.5교시) (20:30~22:30) |
1- 2교시 (10.5 교시) (18:30~20:30) |
3- 4교시 (12.5교시) (20:30~22:30) |
|
1학년 (308) |
보건의사소통 (은상준) |
역학 (이주미,남해성) 이주미(3.02.~4.19.) 남해성(4.20.~6.21.) |
환경보건학 (한창우) |
보건행정학 (이석구) |
2학년 (307) |
보건교육방법론 (남해성,이주미) 남해성(3.02.~4.19.) 이주미(4.20.~6.21.) |
보건학 (김철웅) 비대면_콘텐츠활용 |
||
연구윤리(0- 0- 0), 담당교수 : 부원장 평가방법 : P/F (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터넷(www. kird.re.kr)에서 회원가입 후 수간신청) : 필수과목 |
◈ 필수과목 : 연구윤리
- 교과목 수강신청 : 1학기 혹은 2학기 이수 (1학기 이수 권장)
- 교육이수증 제출 : 1학기_6월초, 2학기_12월초 (제출시 성적인정)
◈ 학점취득 및 수료학점
- 매학기 : 최대 8학점
- 수료학점 : 4학기 24학점 이상(전과목 성적 평균평점 B0급 이상)
◈ 종합시험 및 청구논문 안내
항목 |
지원자격 |
신청시기 |
합격기준 |
비 고 |
종합시험 |
18학점이상 취득자 |
3월/9월 |
총평균 70/100 |
시험과목_전공 4과목 |
청구논문 |
종합시험 합격자 + 수료(예정)자 |
4월/10월 |
80/100 |
※청구논문심사 일정 : 1학기(예비심사_04월 셋쩨주 월~화, 최종심사_05월 셋째주 수~목)
2학기(예비심사_10월 셋쩨주 월~화, 최종심사_11월 셋째주 수~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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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휴・복학 분야 |
▣ 통합정보시스템(인터넷) 신청(학사지원과) 신청 방법
◉ 휴.복학 신청 기간 : 매년 2월과 8월 중(학사일정 참고)
가. 일반휴학
○ 통합정보시스템(본인인증) → 학생변동신청(휴학신청) → 휴학사유 선택 → 저장(완료 후 문자 발송)
나. 입영휴학
○ 통합정보시스템(본인인증) → 학생병동신청(휴학신청) → 휴학사유 선택(입영휴학) → 기간시작(입영일자) 군별구분 선택 → 저장(완료 후 문자 발송)
다. 복학(일반, 제대복학 포함)
○ 통합정보시스템(본인인증) → 학생변동신청(복학신청) → 복학사유 선택(일반복학, 제대복학) → 저장 → 복학승인
▣ 직접방문 신청방법
가. 일반휴학
○ 창구방문(학생증 제출) → 본인여부 및 잔여휴학기간확인 → 등록금납부, 도서대출 내역 확인 → 휴학원 출력 → 휴학원 본인 확인 및 서명 → 휴학승인
나. 입영휴학(입영통지서 및 제대확인증에 표시된 기간)
○ 창구방문(학생증 및 입영통지서 제출) → 본인여부 및 입영 통지서 확인 →도서대출 내역 확인 → 휴학원 출력 →휴학원 본인확인 및 서명 → 휴학승인
다. 일반복학
○ 창구방문(학생증 제출) → 본인여부 확인 → 일반복학 선택 → 복학원 출력→ 복학원 본인확인 및 서명 → 복학승인
라. 제대(귀향)복학
○ 창구방문(학생증 제출) → 본인여부 확인 및 제대(귀향)일자확인→ 제대(귀향)복학 선택 → 복학원 출력 → 복학원 본인확인 및 서명 → 복학승인
□ 충남대학교학사지원과: 휴ㆍ복학 > 학적 > 학사지원과 > 부서홈페이지 (cnu.ac.kr)
- 4 -
6 |
학생증 카드발급 신청 및 정기주차권 신청 안내 |
1. 학생신청 및 제출기간 : 2023.03.02(월)이후(학번부여 이후 신청가능)
2. 학생증을 이용한 교내시스템 : 보건대학원 출입통제(학습실, 휴게실)
KB 하나은행 Young Hana시스템(모바일로 학생증 On- Line 신청) 바로가기
★ 학생증발급안내 > 학생생활서비스 > 대학생활 > 충남대학교 (cnu.ac.kr)
3. 정기주차권안내 (대학원생 월 9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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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2023학년도 보건대학원 학사일정 |
◉1학기 ※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일 월 |
일 |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토 |
보건대학원 |
|
2023 3 |
|
|
1 |
2 |
3 |
4 |
(2.28.) |
◦ 2023학년도 입학식 |
|
1 |
◦ 삼일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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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6 |
7 |
8 |
9 |
10 |
11 |
2 |
◦ 제1학기 개강일 |
|
2- 8 |
◦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|
||||||||
12 |
13 |
14 |
15 |
16 |
17 |
18 |
2- 7 |
◦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종합(전공)시험 원서접수/지도교수 신청 및 지도교수 제청 |
|
14 |
◦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종합(전공)시험 실시(2022학년도 후기) |
||||||||
19 |
20 |
21 |
22 |
23 |
24 |
25 |
17 |
◦ 폐강과목 결정(최종) |
|
26 |
27 |
28 |
29 |
30 |
31 |
|
23- 28 |
◦ 수강신청 취소 |
|
28 |
◦ 수업일수 1/4선 |
||||||||
4 |
|
|
|
|
|
1 |
3- 5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료 납부 |
|
2 |
3 |
4 |
5 |
6 |
7 |
8 |
(석사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논문 3부 및 한글파일 제출) |
||
5 |
◦ 수업일수 1/3선 |
||||||||
9 |
10 |
11 |
12 |
13 |
14 |
15 |
11- 14 |
◦ 석사 논문지도위원회 구성(3학기 이상 자) |
|
16 |
17 |
18 |
19 |
20 |
21 |
22 |
17- 18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(예비) 심사 |
|
21- 23 |
◦ 제1학기 현장실습 및 견학 |
||||||||
23 |
24 |
25 |
26 |
27 |
28 |
29 |
24 |
◦ 수업일수 1/2선 |
|
30 |
|
|
|
|
|
|
|||
5 |
1 |
2 |
3 |
4 |
5 |
6 |
1 |
◦ 근로자의날 |
|
2- 4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 논문제출(논문3부, 한글파일) |
||||||||
7 |
8 |
9 |
10 |
11 |
12 |
13 |
5 |
◦ 어린이날 |
|
14 |
15 |
16 |
17 |
18 |
19 |
20 |
12 |
◦ 수업일수 2/3선 |
|
17- 18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 |
||||||||
21 |
22 |
23 |
24 |
25 |
26 |
27 |
(심사요지서, 수정보완확인서, 최종심사 결과표, 인준지, 연구윤리수료증, 표절검사확인서) |
||
23 |
◦ 수업일수 3/4선 |
||||||||
28 |
29 |
30 |
31 |
|
|
|
25 |
◦ 개교기념일 |
|
27 |
◦ 부처님오신날 |
||||||||
6 |
|
|
|
1 |
2 |
3 |
2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(학사지원과) |
|
4 |
5 |
6 |
7 |
8 |
9 |
10 |
6 |
◦ 현충일 |
|
11 |
12 |
13 |
14 |
15 |
16 |
17 |
8- 13 |
◦ 정기휴업일 수업결손 보충강의 |
|
18 |
19 |
20 |
21 |
22 |
23 |
24 |
21 |
◦ 하기방학 |
|
25 |
26 |
27 |
28 |
29 |
30 |
|
26- 30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원문(인준)파일 제출(도서관 dCollection 게재) |
|
7 |
|
|
|
|
|
1 |
|||
2 |
3 |
4 |
5 |
6 |
7 |
8 |
6- 7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인준파일 제출(도서관 dCollection 및 포털입력) |
|
9 |
10 |
11 |
12 |
13 |
14 |
15 |
12 |
◦ 제1학기 성적발표 |
|
16 |
17 |
18 |
19 |
20 |
21 |
22 |
|||
23 |
24 |
25 |
26 |
27 |
28 |
29 |
|||
30 |
31 |
31- 8.2 |
◦ 제2학기 예비수강신청 기간 |
||||||
8 |
|
1 |
2 |
3 |
4 |
5 |
1~31 |
◦ 휴학 및 복학 신청 |
|
6 |
7 |
8 |
9 |
10 |
11 |
12 |
7- 11 |
◦ 제2학기 수강신청 기간 |
|
13 |
14 |
15 |
16 |
17 |
18 |
19 |
15 |
◦ 광복절 |
|
20 |
21 |
22 |
23 |
24 |
25 |
26 |
22- 25 |
◦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|
|
25 |
◦ 학위수여식(2022학년도 후기) |
||||||||
27 |
28 |
29 |
30 |
31 |
|
|
- 6 -
◉2학기 ※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일 월 |
일 |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토 |
보건대학원 |
|
2023 9 |
|
|
|
|
1 |
2 |
1 |
◦ 제2학기 개강일 |
|
1- 7 |
◦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|
||||||||
3 |
4 |
5 |
6 |
7 |
8 |
9 |
1- 5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전공시험 원서접수 |
|
1- 8 |
◦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접수 및 배정, 지도교수제청 |
||||||||
10 |
11 |
12 |
13 |
14 |
15 |
16 |
15 |
◦ 폐강과목 결정(최종) |
|
17 |
18 |
19 |
20 |
21 |
22 |
23 |
19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종합(전공)시험 실시 |
|
20- 25 |
◦ 수강신청 취소 |
||||||||
24 |
25 |
26 |
27 |
28 |
29 |
30 |
27 |
◦ 수업일수 1/4선 |
|
29 |
◦ 추석 |
||||||||
10 |
1 |
2 |
3 |
4 |
5 |
6 |
7 |
3 |
◦ 개천절 |
4- 6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료 납부 (예비심사논문 3부 및 한글파일 제출) |
||||||||
8 |
9 |
10 |
11 |
12 |
13 |
14 |
9 |
◦ 한글날 |
|
12- 16 |
◦ 2024학년도 입학전형 입학지원서 접수(진학어플라이 예정) |
||||||||
15 |
16 |
17 |
18 |
19 |
20 |
21 |
11 |
◦ 수업일수 1/3선 |
|
16- 17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(예비) 심사 |
||||||||
22 |
23 |
24 |
25 |
26 |
27 |
28 |
20 |
◦ 수업일수 1/2선 |
|
25 |
◦ 2024학년도 입학전형(특별전형) 구술(면접)고사 실시 |
||||||||
29 |
30 |
31 |
|
|
|
|
27∼28 |
◦ 제2학기 현장실습 및 견학 |
|
11 |
|
|
1 |
2 |
3 |
4 |
1- 2 |
◦ 특별전형 입시 감사(2일) 및 대학원위원회(3일) |
|
3 |
◦ 2024학년도 입학전형(특별전형) 합격자 발표 |
||||||||
5 |
6 |
7 |
8 |
9 |
10 |
11 |
6- 10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 서류제출 (최종논문 3부 및 한글파일 제출) |
|
6- 10 |
◦ 2024학년도 입학전형(특별전형) 불합격자 중 (일반전형)전환신청 기간 |
||||||||
12 |
13 |
14 |
15 |
16 |
17 |
18 |
15- 16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 |
|
(심사요지서, 수정보완확인서, 최종심사 결과표, 인준지, 연구윤리수료증, 표절검사확인서) |
|||||||||
19 |
20 |
21 |
22 |
23 |
24 |
25 |
15 |
◦ 수업일수 2/3선 |
|
22 |
◦ 2024학년도 입학전형(일반전형) 필답 및 구술고사 실시 |
||||||||
26 |
27 |
28 |
29 |
30 |
|
|
23- 24 |
◦ 입학전형(일반전형) 필답고사 채점 |
|
27- 30 |
◦ 입학전형(일반전형) 입시감사 및 대학원위원회 개최 |
||||||||
24 |
◦ 수업일수 3/4선 |
||||||||
12 |
|
|
|
|
1 |
2 |
1 |
◦ 2024학년도 입학전형(일반전형) 합격자 발표 |
|
5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(학사지원과) |
||||||||
3 |
4 |
5 |
6 |
7 |
8 |
9 |
8~13 |
◦ 정기휴업일 수업결손 보충강의 |
|
10 |
11 |
12 |
13 |
14 |
15 |
16 |
|||
17 |
18 |
19 |
20 |
21 |
22 |
23 |
21 |
◦ 동기방학 |
|
24 |
25 |
26 |
27 |
28 |
29 |
30 |
25 |
◦ 기독탄신일 |
|
31 |
26∼1.3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원문(인준)파일 제출(도서관 dCollection 게재) |
|||||||
2024 1 |
1 |
2 |
3 |
4 |
5 |
6 |
1 |
◦ 신정 |
|
7 |
8 |
9 |
10 |
11 |
12 |
13 |
8∼9 |
◦ 석사 학위청구논문 인준파일 제출(도서관 dCollection 및 포털입력) |
|
12 |
◦ 제2학기 성적발표 |
||||||||
14 |
15 |
16 |
17 |
18 |
19 |
20 |
|||
21 |
22 |
23 |
24 |
25 |
26 |
27 |
|||
28 |
29 |
30 |
31 |
|
|
|
29- 31 |
◦ 2024학년도 제1학기 예비수강신청 기간 |
|
2 |
|
|
|
1 |
2 |
3 |
1~29 |
◦ 휴학 및 복학 신청 |
|
4 |
5 |
6 |
7 |
8 |
9 |
10 |
5- 13 |
◦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기간 |
|
10 |
◦ 설날 |
||||||||
11 |
12 |
13 |
14 |
15 |
16 |
17 |
12 |
◦ 대체휴일 |
|
18 |
19 |
20 |
21 |
22 |
23 |
24 |
20- 23 |
◦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|
|
23 |
◦ 학위수여식(2023 전기) |
||||||||
25 |
26 |
27 |
28 |
29 |
|
|
28 |
◦ 입학식(2024학년도) |
- 7 -
8 |
보건교육사 자격제도안내 |
Ⅰ.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개요
1. 보건교육사의 의의
□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,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‧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획‧운영‧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임
□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해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음
2. 법률적 근거
《국민건강증진법》
제12조의2(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)
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.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.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,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④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제12조의3(국가시험)
①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. 다만,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(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)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.
④ 시험과목‧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2조의4(보건교육사의 채용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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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보건교육사 자격요건
1. 보건교육사 자격기준
□ 보건교육사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[별표2]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함
<표 1> 등급별 자격기준
등급 |
자 격 기 준 |
보건교육사 1급 |
1.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|
보건교육사 2급 |
1.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|
2.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|
|
보건교육사 3급 |
1.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|
□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
<표 2> 국가시험 응시자격
등급 |
응 시 자 격 |
보건교육사 1급 |
1.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|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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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교육사 2급 |
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|
보건교육사 3급 |
1.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|
2.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|
|
3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,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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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건교육사 관련교과목 및 시험과목
□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(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2[별표4])
구분 |
과목명 |
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|
필수 과목 |
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보건교육실습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 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 |
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|
선택 과목 |
해부생리, 보건통계, 보건정보, 인간발달론, 사회심리학, 보건윤리, 환경보건, 역학, 질병관리, 안전교육, 생식보건, 재활보건, 식품위생, 정신보건, 보건영양, 건강과 운동, 구강보건, 아동보건, 노인보건, 학교보건, 산업보건, 지역사회보건 |
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|
비고: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. |
구분 |
시험 과목 |
보건교육사 1급 |
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보건사업관리 |
보건교육사 2급 |
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 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 |
보건교육사 3급 |
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의료법규 |
※ 기타 관련 문의사항: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인력팀
- 홈페이지 : http://www.khealth.or.kr(홈페이지) 전화) 02- 3781- 3547
E- mail) shpark1130@khealth.or.kr
★ 보건대학원 교과목 이수 ★ |
보건대학원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따른 교과목은 보건교육사 3급과 연결되어 있어 학사과정에 흡사 과목을 이수(중복)하였어도, 본 대학원에 설강되는 교과목은 필히 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함. [과목이수 시_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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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딴다면 어떤일을 하게 되나요?
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.
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※ 근거법령 :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, 제12조의4, 동법 시행령 제17조
<보건교육사가 하는일>
○ 요구도 진단 ○ 보건교육,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○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○ 보건교육, 건강증진프로그램 수행, 평가, 관리 |
○ 건강증진 환경 조성 ○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○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○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|
※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☎129)로 연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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