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 보건대학원

신입생 오리엔테이션







2023. 3. 2.(목) 18:30 







 

충남대학교 보건대학원

Graduate School of Public Health

CHUNGNAM NATIONAL UNIVERSITY

1

오리엔테이션 순서

시  간

식    순

18:30- 18:35

개회 및 일정안내(부원장) 

18:35- 18:40

원장님 환영사(보건대학원장) 

18:40- 18:45

교수진 소개(부원장)

18:45- 18:55

연혁, 교육과정, 수업시간표,

학사일정 소개(학과장)[인쇄물 대체]

18:55- 19:00

질의 및 응답


2

교수 및 직원 소개

원    장  전병화 교수(의학과 생리학)

부 원 장  이석구 교수(의학과 예방의학)

[주임교수겸무]

교    수  남해성 교수(의학과 예방의학)

김철웅 교수(의학과 예방의학)

은상준 교수(의학과 예방의학)

한창우 교수(의학과 예방의학)

이주미 교수(의학과 예방의학)

행정실장  이용우 실장

행 정 실  권순옥 팀장

※ 장소: 의예과 308호 강의실

- 1 -

3

연혁 및 교육목표

▣ 연 혁

1985.  7. 

보건대학원 설립신청

1988. 11. 30

보건대학원 설립인가

1989.  3.  1

보건대학원 신설

1989.  3.  2

석사학위과정 입학

1990.  9.  1

보건관리자과정 개설

1991. 10. 30

전문간호사과정 수습기관지정(가정간호사 분야)

1993.  3.  1

산업보건학 전공 신설

1994.  3.  1

의료기술학전공 신설

2001.  3.  1

단일화 전공모집(보건학 전공)

2005.  3.  1

보건‧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 명칭변경 및 바이오산업과학과 신설

2008. 3.  1

보건ㆍ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을 보건대학원으로 명칭변경 및 바이오산업과학과 폐지

2021.12. 01

20대 원장 전병화 교수 취임(의과대학 및 의학전문대학원장 겸보)


▣ 교육목표

본 대학원은 보건의 학문적 이론과 실무를 과학적 방법으로 교수하고 연구하고 창의적으로 수행할 수 있는 유능한 보건인력을 양성하여 사회발전에 기여함을 목적으로 한다. 


▣ 학과소개

보건학과는 보건학의 제반 분야에 대한 지식을 바탕으로 정부 및 공공기관, 병원, 학교, 산업장 등 각급 보건의료기관에서 정책수립이나 관리업무에 종사하고 있거나, 앞으로 종사할 인재들에게 필요한 지식과 실무능력을 교육, 훈련하는 학과이다. 


보건학과에서는 미래지향적인 유능한 보건인력을 양성하기 위하여 다양한 교과과정을 두어서 교육하고 있다. 


또한 석사과정을 마친 졸업생 중 학문의 깊이를 더하고자 하는 학생들은 보건학 박사과정을 통하여 학문 증진을 도모할 수도 있다.

- 2 -

4

2023학년도 과목별 시간표


◈ 1학기(실제 수업)

구분

화요일

목요일

1- 2교시

(10.5 교시)

(18:30~20:30)

3- 4교시

(12.5교시)

(20:30~22:30)

1- 2교시

(10.5 교시)

(18:30~20:30)

3- 4교시

(12.5교시)

(20:30~22:30)

1학년

(308)

보건의사소통

(은상준)


역학

(이주미,남해성)


이주미(3.02.~4.19.)

남해성(4.20.~6.21.)

환경보건학

(한창우)

보건행정학

(이석구) 

2학년

(307)

보건교육방법론

(남해성,이주미)


남해성(3.02.~4.19.)

이주미(4.20.~6.21.)

보건학

(김철웅)

비대면_콘텐츠활용

연구윤리(0- 0- 0),     담당교수 : 부원장     평가방법 :   P/F

(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 인터넷(www. kird.re.kr)에서 회원가입 후 수간신청) : 필수과목 

◈ 필수과목 : 연구윤리

-  교과목 수강신청 : 1학기 혹은 2학기 이수 (1학기 이수 권장) 

-  교육이수증 제출 : 1학기_6월초, 2학기_12월초 (제출시 성적인정)

◈ 학점취득 및 수료학점 

-  매학기 : 최대 8학점

-  수료학점 : 4학기 24학점 이상(전과목 성적 평균평점 B0급 이상)

◈ 종합시험 및 청구논문 안내 


항목

지원자격

신청시기

합격기준

비 고

종합시험

18학점이상 취득자

3월/9월

총평균 70/100

시험과목_전공 4과목

청구논문

종합시험 합격자 + 수료(예정)자

4월/10월

80/100

※청구논문심사 일정 : 1학기(예비심사_04월 셋쩨주 월~화, 최종심사_05월 셋째주 수~목)

 2학기(예비심사_10월 셋쩨주 월~화, 최종심사_11월 셋째주 수~목)


□  보건대학원 | 관련규정 (cnu.ac.kr)

- 3 -

5

휴・복학 분야

▣ 통합정보시스템(인터넷) 신청(학사지원과) 신청 방법

◉ 휴.복학 신청 기간 : 매년 2월과 8월 중(학사일정 참고)

가. 일반휴학

○ 통합정보시스템(본인인증) → 학생변동신청(휴학신청) → 휴학사유 선택 → 저장(완료 후 문자 발송)

나. 입영휴학

○ 통합정보시스템(본인인증) → 학생병동신청(휴학신청) → 휴학사유 선택(입영휴학) → 기간시작(입영일자) 군별구분 선택 → 저장(완료 후 문자 발송)

다. 복학(일반, 제대복학 포함)

○ 통합정보시스템(본인인증) → 학생변동신청(복학신청) → 복학사유 선택(일반복학, 제대복학) → 저장 → 복학승인


▣ 직접방문 신청방법

가. 일반휴학

○ 창구방문(학생증 제출) → 본인여부 및 잔여휴학기간확인 → 등록금납부, 도서대출 내역 확인 → 휴학원 출력 → 휴학원 본인 확인 및 서명 → 휴학승인

나. 입영휴학(입영통지서 및 제대확인증에 표시된 기간)

○ 창구방문(학생증 및 입영통지서 제출) → 본인여부 및 입영 통지서 확인 →도서대출 내역 확인 → 휴학원 출력 →휴학원 본인확인 및 서명 → 휴학승인

다. 일반복학

○ 창구방문(학생증 제출) → 본인여부 확인 → 일반복학 선택 → 복학원 출력→ 복학원 본인확인 및 서명 → 복학승인

라. 제대(귀향)복학

○ 창구방문(학생증 제출) → 본인여부 확인 및 제대(귀향)일자확인→ 제대(귀향)복학 선택 → 복학원 출력 → 복학원 본인확인 및 서명 → 복학승인


□  충남대학교학사지원과: 휴ㆍ복학 > 학적 > 학사지원과 > 부서홈페이지 (cnu.ac.kr)

- 4 -

6

학생증 카드발급 신청 및 정기주차권 신청 안내


1. 학생신청 및 제출기간 : 2023.03.02(월)이후(학번부여 이후 신청가능)

 


2. 학생증을 이용한 교내시스템 : 보건대학원 출입통제(학습실, 휴게실)

KB 하나은행 Young Hana시스템(모바일로 학생증 On- Line 신청) 바로가기

 학생증발급안내 > 학생생활서비스 > 대학생활 > 충남대학교 (cnu.ac.kr)


3. 정기주차권안내 (대학원생 월 9,000원)

 정기주차권안내 > 주차안내 > 학생생활서비스 > 대학생활 > 충남대학교 (cnu.ac.kr)

- 5 -

7

2023학년도 보건대학원 학사일정


◉1학기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※ 학사일정은 사정에 따라 변경될 수 있음.

보건대학원

2023

3

 

 

1

2

3

4

(2.28.)

◦ 2023학년도 입학식

1

◦ 삼일절

5

6

7

8

9

10

11

2

◦ 제1학기 개강일

2- 8

◦ 수강신청 확인 및 변경

12

13

14

15

16

17

18

2- 7

◦ 석사학위청구논문 제출자격 종합(전공)시험 원서접수/지도교수 신청

및 지도교수 제청

14

◦ 석사학위청구논문 제출자격 종합(전공)시험 실시(2022학년도 후기)

19

20

21

22

23

24

25

17

◦ 폐강과목 결정(최종)

26

27

28

29 

30

31 

 

23- 28

◦ 수강신청 취소

28

◦ 수업일수 1/4선

4

 

 

 

 

 

1

3- 5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접수 및 심사료 납부

2

3

4

5

6

7

8

(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예비심사논문 3부 및 한글파일 제출)

5

◦ 수업일수 1/3선

9

10

11

12

13

14

15

11- 14

◦ 석사논문지도위원회 구성(3학기 이상 자)

16

17

18

19

20

21

22

17- 18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공개발표(예비) 심사

21- 23

◦ 제1학기 현장실습 및 견학

23

24

25

26

27

28

29

24

◦ 수업일수 1/2선

30

 

 

 

 

 

 

5

1

2

3

4

5

6

1

◦ 근로자의날

2- 4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최종심사 논문제출(논문3부, 한글파일)

7

8

9

10

11

12

13

5

◦ 어린이날

14

15

16

17

18

19

20

12

◦ 수업일수 2/3선

17- 18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최종심사

21

22

23

24

25

26

27

(심사요지서, 수정보완확인서, 최종심사 결과표, 인준지, 연구윤리수료증, 표절검사확인서)

23

◦ 수업일수 3/4선

28

29

30

31 

 

 

 

25

◦ 개교기념일

27

◦ 부처님오신날

6

 

 

 

1

2

3

2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심사 결과 제출(학사지원과)

4

5

6

7

8

9

10

6

◦ 현충일

11

12

13

14

15

16

17

8- 13

◦ 정기휴업일 수업결손 보충강의

18

19

20

21

22

23

24

21

하기방학

25

26

27

28

29

30

 

26- 30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원문(인준)파일 제출(도서관 dCollection 게재)

7

 

 

 

 

 

1

2

3

4

5

6

7

8

6- 7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인준파일 제출(도서관 dCollection 및 포털입력) 

9

10

11

12

13

14

15

12

◦ 제1학기 성적발표

16

17

18

19

20

21

22

23

24

25

26

27

28

29

30

31

31- 8.2

◦ 제2학기 예비수강신청 기간

8


 

1

2

3

4

5

1~31

◦ 휴학 및 복학 신청

6

7

8

9

10

11

12

7- 11

◦ 제2학기 수강신청 기간

13

14

15

16

17

18

19

15

◦ 광복절

20

21

22

23

24

25

26

22- 25

◦ 2023학년도 2학기 재학생 등록금 납부

25

◦ 학위수여식(2022학년도 후기)

27

28

29

30 

31 

 

 

- 6 -

◉2학기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※ 학사일정은 사정에 따라 변경될 수 있음.

보건대학원

2023

9

 

 

 

 

1

2

1

◦ 제2학기 개강일

1- 7

◦ 수강신청 확인 및 변경

3

4

5

6

7

8

9

1- 5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제출자격 전공시험 원서접수

1- 8

◦ 논문지도교수 신청서 접수 및 배정, 지도교수제청 

10

11

12

13

14

15

16

15

◦ 폐강과목 결정(최종)

17

18

19

20

21

22

23

19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제출자격 종합(전공)시험 실시

20- 25

◦ 수강신청 취소

24

25

26

27

28

29

30

27

◦ 수업일수 1/4선

29

◦ 추석

10 

1 

2

3

4

5

6

7

3

◦ 개천절

4- 6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접수 및 심사료 납부 (예비심사논문 3부 및 한글파일

제출)

8

9

10

11

12

13

14

9

◦ 한글날

12- 16

◦ 2024학년도 입학전형 입학지원서 접수(진학어플라이 예정)

15

16

17

18

19

20

21

11

◦ 수업일수 1/3선

16- 17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공개발표(예비) 심사

22

23

24

25

26

27

28

20

◦ 수업일수 1/2선

25

◦ 2024학년도 입학전형(특별전형) 구술(면접)고사 실시

29

30

31

 

 

 

 

27∼28

◦ 제2학기 현장실습 및 견학

11

 

 

1

2

3

4

1- 2

◦ 특별전형 입시 감사(2일) 및 대학원위원회(3일)

3

◦ 2024학년도 입학전형(특별전형) 합격자 발표

5

6

7

8

9

10

11

6- 10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최종심사 서류제출 (최종논문 3부 및 한글파일 제출)

6- 10

◦ 2024학년도 입학전형(특별전형) 불합격자 중 (일반전형)전환신청 기간

12

13

14

15

16

17

18

15- 16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최종심사

(심사요지서, 수정보완확인서, 최종심사 결과표, 인준지, 연구윤리수료증, 

표절검사확인서)

19

20

21

22

23

24

25

15

◦ 수업일수 2/3선

22

◦ 2024학년도 입학전형(일반전형) 필답 및 구술고사 실시

26

27

28

29

30 

 

 

23- 24

◦ 입학전형(일반전형) 필답고사 채점

27- 30

◦ 입학전형(일반전형) 입시감사 및 대학원위원회 개최

24

◦ 수업일수 3/4선

12

 

 

 

 

1

2

1

◦ 2024학년도 입학전형(일반전형) 합격자 발표

5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심사 결과 제출(학사지원과)

3

4

5

6

7

8

9

8~13

◦ 정기휴업일 수업결손 보충강의

10

11

12

13

14

15

16

17

18

19

20

21

22

23

21

◦ 동기방학

24

25

26

27

28

29

30

25

◦ 기독탄신일

31

26∼1.3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원문(인준)파일 제출(도서관 dCollection 게재)

2024

1

1

2

3

4

5

6

1

◦ 신정

7

8

9

10

11

12

13

8∼9

◦ 석사 학위청구논문 인준파일 제출(도서관 dCollection 및 포털입력)

12

◦ 제2학기 성적발표

14

15

16

17

18

19

20

21

22

23

24

25

26

27

28

29

30

31 

 

 

 

29- 31

◦ 2024학년도 제1학기 예비수강신청 기간

2

 

 

 

1

2

3

1~29

◦ 휴학 및 복학 신청

4

5

6

7

8

9

10

5- 13

◦ 2024학년도 제1학기 수강신청 기간

10

◦ 설날

11

12

13

14

15

16

17

12

◦ 대체휴일

18

19

20

21

22

23

24

20- 23

◦ 2024학년도 1학기 재학생 등록금 납부

23

◦ 학위수여식(2023 전기)

25

26

27

28

29

 

 

28

◦ 입학식(2024학년도)

- 7 -

8

보건교육사 자격제도안내

. 보건교육사 자격제도 개요

1. 보건교육사의 의의

□ 보건교육사는 국민건강증진 및 보건교육에 관한 전문지식을 가진 자로서, 국민건강증진법 제17조 보건교육의 내용을 중심으로 보건교육‧건강증진 프로그램의 기획‧운영‧평가 등을 수행하는 전문 인력임

□ 국가자격증 제도를 통해 보건교육 및 건강증진사업 수행 인력의 자질 및 전문성을 향상시키고 궁극적으로 국민의 건강증진을 위한 보건교육의 질적 수준 향상에 기여하는 데 의의가 있음


2. 법률적 근거

《국민건강증진법》 


제12조의2(보건교육사자격증의 교부 등)

①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 국민건강증진 및 보건교육에 관한 전문지식을 가진 자에게 보건교육사의 자격증을 교부할 수 있다.

② 다음 각호의 1에 해당하는 자는 보건교육사가 될 수 없다.

1. 금치산자 또는 한정치산자

2. 파산자로서 복권되지 아니한 자

3. 금고 이상의 실형의 선고를 받고 그 집행이 종료되지 아니하거나 그 집행을 받지 아니하기로 확정되지 아니한 자

4. 법률 또는 법원의 판결에 의하여 자격이 상실 또는 정지된 자

③ 제1항의 규정에 의한 보건교육사의 등급은 1급 내지 3급으로 하고, 등급별 자격기준 및 자격증의 교부절차 등에 관하여 필요한 사항은 대통령령으로 정한다.

④ 보건교육사 1급의 자격증을 교부받고자 하는 자는 국가시험에 합격하여야 한다.

⑤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 제1항의 규정에 의하여 보건교육사의 자격증을 교부하는 때에는 보건복지가족부령이 정하는 바에 의하여 수수료를 징수할 수 있다.


제12조의3(국가시험)

① 제12조의2제4항의 규정에 의한 국가시험은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 시행한다. 다만,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 국가시험의 관리를 대통령령이 정하는 바에 의하여 시험관리 능력이 있다고 인정하는 관계전문기관에 위탁할 수 있다.

②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 제1항 단서의 규정에 의하여 국가시험의 관리를 위탁한 때에는 그에 소요되는 비용을 예산의 범위 안에서 보조할 수 있다.

③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(제1항 단서의 규정에 의하여 국가시험의 관리를 위탁받은 기관을 포함한다)은 보건복지가족부령이 정하는 금액을 응시수수료로 징수할 수 있다.

④ 시험과목‧응시자격 등 자격시험의 실시에 관하여 필요한 사항은 대통령령으로 정한다.


제12조의4(보건교육사의 채용)

국가 및 지방자치단체는 대통령령이 정하는 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 법인 또는 단체 등에 대하여 보건교육사를 그 종사자로 채용하도록 권장하여야 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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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 보건교육사 자격요건

1. 보건교육사 자격기준

□ 보건교육사는 현행 국민건강증진법 시행령 제18조[별표2]에 해당하는 자로서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 수여하는 자격증을 받아야 함

<표 1> 등급별 자격기준

등급

자 격 기 준

보건교육사 1급

1. 보건교육사 1급 시험에 합격한 자

보건교육사 2급

1. 보건교육사 2급 시험에 합격한 자

2. 보건교육사 3급 자격을 취득한 자로서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 

정하여 고시하는 보건교육 업무에 3년 이상 종사한 자

보건교육사 3급

1. 보건교육사 3급 시험에 합격한 자

□ 국민건강증진법 개정으로 보건교육사 국가시험은 동법 시행령 제18조의2에 의해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 매년 1회 이상 실시하도록 규정


<표 2> 국가시험 응시자격

등급

응 시 자 격

보건교육사 1급

1. 보건교육사 2급 자격을 취득한 자로서 시험일 현재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 정하여 고시하는 보건교육 업무에 3년 이상 종사한 자

2. 「고등교육법」에 따른 대학원 또는 이와 동등 이상의 교육과정에서 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 정하는 보건교육 관련 교과목을 이수하고 석사 또는 박사학위를 취득한 자로서 시험일 현재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 정하여 고시하는 보건교육 업무에 2년 이상 종사한 자

보건교육사 2급

1. 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 따른 학교 또는 이와 동등 이상의 교육과정에서 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 정하는 보건교육 관련 교과목을 이수하고 전문학사 학위 이상을 취득한 자

보건교육사 3급

1. 시험일 현재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 정하여 고시하는 보건교육 업무에 3년 이상 종사한 자

2. 2009년 1월 1일 이전에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 정하여 고시하는 민간단체의 보건교육사 양성과정을 이수한 자

3. 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 따른 학교 또는 이와 동등 이상의 교육과정에서 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 정하는 보건교육 관련 교과목 중 필수과목 5과목 이상, 선택과목 2과목 이상을 이수하고 전문학사 학위 이상을 취득한 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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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 보건교육사 관련교과목 및 시험과목

□ 보건교육사 관련 교과목(국민건강증진법 시행규칙 제7조의 2[별표4])

구분

과목명

최소 이수과목

및 학점

필수

과목

보건교육학, 보건학, 보건프로그램 개발 및 평가, 보건교육방법론, 보건교육실습, 조사방법론, 보건사업관리, 보건의사소통, 보건의료법규

총 9과목 및 

총 22학점 이수

선택

과목

해부생리, 보건통계, 보건정보, 인간발달론, 사회심리학, 보건윤리, 환경보건, 역학, 질병관리, 안전교육, 생식보건, 재활보건, 식품위생, 정신보건, 보건영양, 건강과 운동, 구강보건, 아동보건, 노인보건, 학교보건, 산업보건, 지역사회보건 

총 4과목 및 

총 10학점 이수

비고: 교과목의 명칭이 동일하지 아니하더라도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 또는 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 정하여 고시하는 보건교육 관련 법인ㆍ단체가 교과의 내용이 동일한지 여부를 심사하여 동일하다고 인정하는 경우에는 동일 교과목으로 본다.

□ 보건교육사 시험과목(국민건강증진법 시행령 제18조의2제4항[별표3])

구분

시험 과목

보건교육사 1급

보건프로그램 개발 및 평가, 보건교육방법론, 보건사업관리

보건교육사 2급

보건교육학, 보건학, 보건프로그램 개발 및 평가, 보건교육방법론, 조사방법론, 보건사업관리, 보건의사소통, 보건의료법규

보건교육사 3급

보건교육학, 보건학, 보건프로그램 개발 및 평가, 보건의료법규

※ 기타 관련 문의사항: 한국건강증진개발원 보건인력팀

-  홈페이지 : http://www.khealth.or.kr(홈페이지)   전화) 02- 3781- 3547

E- mail) shpark1130@khealth.or.kr


★ 보건대학원 교과목 이수 ★

보건대학원 교육과정 개설운영에 따른 교과목은 보건교육사 3급과 연결되어 있어 학사과정에 흡사 과목을 이수(중복)하였어도, 본 대학원에 설강되는 교과목은 필히 수강하여 이수하여야 함. [과목이수 시_자격취득시험에 응시할 수 있음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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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교육사 자격증을 딴다면 어떤일을 하게 되나요?

보건교육사는 국민건강증진 및 보건교육에 관한 전문지식을 가진 자로서 보건교육의 내용을 중심으로 개인 또는 집단이 건강상 바람직한 행동을 자발적으로 할 수 있도록 교육하고 환경을 조성하는 업무를 하는 전문직업인입니다.

또한 국가 및 지방자치단체는 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 법인 또는 단체 등에 대해서 보건교육사를 그 종사자로 채용하도록 권장하도록 되어 있습니다.

※ 근거법령 : 국민건강증진법 제12조, 제12조의4, 동법 시행령 제17조

<보건교육사가 하는일>

○ 요구도 진단

○ 보건교육, 건강증진 프로그램 기획

○ 보건교육 방법 및 교육자료 개발

○ 보건교육, 건강증진프로그램 수행, 평가, 관리

○ 건강증진 환경 조성

○ 의사소통 및 애드보커시

○ 건강정보 생성과 확산

○ 보건교육의 전문성 개발

※ 문의사항 있으시면 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 ☎129)로 연락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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