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코로나19 대응, 중국인 유학생 관리대책 - 대학 내 확진자 발생대비 대응매뉴얼 |
2020. 2.
- 코로나19 대응, 중국인 유학생 관리대책 - 대학 내 확진자 발생대비 대응매뉴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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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|
사례 및 접촉자 정의 |
○ 확진환자: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(진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 유전자(PCR) 검사, 바이러스 분리)
○ 의사환자
①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 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 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③ 코로나19 발생이 확인된 국가(중국 제외)*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(37.5 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또는 폐렴이 나타난 자
※ 현재 WHO 보고 자료에 따른 변동사항 업데이트
④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
※ 사례) 1)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 중 발열(37.5 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2)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과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(37.5 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3) 원인미상 폐렴 등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|
< 신고 대상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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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최근 14일 이내에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 |
+ |
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|
② |
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*접촉한 자 |
+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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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
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이 확인된 국가* 방문 |
+ |
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또는 폐렴이 나타난 자 |
④ |
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|
* 접촉자란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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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|
중국 유학생 관리 |
* 「교육부 코로나19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」 참조
○ 관할 보건소- 대학 신고체계 유지[붙임 1 보건소 대학 대응 담당자 참조]
○ 중국 유학생 관리 강화
- 중국방문 무증상자 →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
- 발열 또는 기침, 인후통 증상이 있는 학생 유무 확인
○ 자가격리 전담관리자 배치 후 건강상태 확인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
Ⅲ |
의사환자 발견시 조치사항 |
○ 의심환자 발생시,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,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
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○ 격리공간에 의심환자 마스크(N95 또는 동급)착용 후 격리,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
의사환자 발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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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환자 격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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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고 |
의사환자 발견 |
격리공간에 마스크 착용 후 격리 |
관할 보건소 또는 ☎1339에 신고 |
Ⅳ |
교육 및 홍보 등 |
○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, 안내 지속 실시
○ 홈페이지 및 SNS 등으로 개인 위생 방법 홍보
○ 동아리 활동 및 대규모 행사 자제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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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|
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연락처 |
구분 |
진료 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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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 |
주소 |
연락처 |
검체 채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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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[대학 대응 담당자] |
동구보건소 |
동구 동구청로 147 |
251- 6305(최하영) |
가능 |
중구보건소 |
중구 산성로 63 |
288- 8035(조후선)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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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구보건소 |
서구 만년로 74 |
목원대 829- 7156(이춘영) 배재대 520- 5488(김정인) 대전과학대 580- 6182(안유리) 건양대 288- 4524(배영희)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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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성구보건소 |
유성구 유성대로 730 |
611- 5047(김미영)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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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덕구보건소 |
대덕구 석봉로 38 |
608- 5431(라미경 팀장)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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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1339 |
13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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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별 진료소 |
충남대학교병원 |
중구 문화로 282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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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선병원 |
중구 목중로 29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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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성모병원 |
중구 대흥로 64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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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양대학교병원 |
서구 관저동로 158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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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대학교병원 |
서구 둔산서로 95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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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성선병원 |
유성구 북유성대로 93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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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보훈병원 |
대덕구 대청로 82 |
939- 0118(주) 939- 0110(야) |
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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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|
대덕구 계족로 637 |
670- 5406(주) 670- 5119(야) |
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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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|
환자발생시 집단시설 소독 안내 |
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
◈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,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*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,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(소독제 설명서에 따른 사항 준수) |
○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,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
○ 청소/소독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
○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
○ 천(타올)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
*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소독 방법 금지
ㅇ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(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(500ppm~1000ppm))
○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*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
* 엘리베이터 버튼, 손잡이 레일, 문 손잡이, 팔걸이, 등받이, 책상, 조명 조절 장치, 키보드, 스위치 등
○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
○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, 직물,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
○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, 베개,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
○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
○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* 를 소독하고, 천(타올)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/소독 장비는 폐기
*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
○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
<참고>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」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(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, ’20.2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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