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 코로나19 대응, 중국인 유학생 관리대책 -  


대학 내 확진자 발생대비 대응매뉴얼










2020. 2. 












 


-  코로나19 대응, 중국인 유학생 관리대책 -

대학 내 확진자 발생대비 대응매뉴얼 


사례 및 접촉자 정의 

○ 확진환자: 임상양상에 관계없이 진단을 위한 검사기준에 따라 감염병 병원체 감염이 확인된 자 (진단: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유전자(PCR) 검사, 바이러스 분리)

○ 의사환자

① 중국(홍콩, 마카오 포함)을 방문한 후 14일 이내에 발열(37.5 ℃ 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 

② 확진환자의 증상발생 기간 중 확진환자와 접촉한 후 14일 이내에 발열(37.5 ℃ 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

③ 코로나19 발생이 확인된 국가(중국 제외)* 방문 후 14일 이내 발열(37.5 ℃ 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 또는 폐렴이 나타난 자

※ 현재 WHO 보고 자료에 따른 변동사항 업데이트 

④ 의사의 소견에 따라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 의심되는 자

※ 사례) 

1) 중국(홍콩, 마카오 포함) 입국자와 자주 접촉하여 노출위험이 있는 사람 중 발열(37.5 ℃ 이상) 또는 호흡기 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 

2) 코로나19 발생국에서 입국한 사람과 접촉한 후 14일 이내 발열(37.5 ℃ 이상) 또는 호흡기 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 

3) 원인미상 폐렴 등 의사의 판단하에 검사가 필요하다고 판단되는 경우

< 신고 대상 >

최근 14일 이내에 

중국(홍콩, 마카오 포함) 방문

+

발열(37.5℃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

최근 14일 이내에 

확진환자와 *접촉한 자

+

최근 14일 이내에 

코로나19 발생이 확인된 국가* 방문

+

발열(37.5℃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또는 폐렴이 나타난 자

의사의 소견에 따라 코로나19가 의심되는 자

* 접촉자란 확진환자 또는 의사환자와 접촉한 자를 의미

- 1 -

중국 유학생 관리

* 「교육부 코로나19대비 대학의 체계적 대응을 위한 가이드라인」 참조

○ 관할 보건소- 대학 신고체계 유지[붙임 1 보건소 대학 대응 담당자 참조]

○ 중국 유학생 관리 강화

-  중국방문 무증상자 → 입국일로부터 14일간 자가격리

-  발열 또는 기침, 인후통 증상이 있는 학생 유무 확인

○ 자가격리 전담관리자 배치 후 건강상태 확인(발열, 인후통, 기침 등)



의사환자 발견시 조치사항


○ 의심환자 발생시, 대기할 수 있도록 시설 내 격리공간 확보 및   체온계, 보건용 마스크 등 방역물품 구비

* 격리공간은 문을 닫을 수 있고 환기가 잘되는 공간으로 지정 및 보건용 마스크를 착용한 사람만 격리공간을 출입할 수 있도록 제한


○ 격리공간에 의심환자 마스크(N95 또는 동급)착용 후 격리, 관할 보건소 또는 1339로 신고

의사환자 발견

의사환자 격리

신 고

의사환자 발견

격리공간에

마스크 착용 후 격리

관할 보건소 또는 ☎1339에 신고


교육 및 홍보 등


 학생 및 교직원 대상 개인위생수칙 교육, 안내 지속 실시

 홈페이지 및 SNS 등으로 개인 위생 방법 홍보

 동아리 활동 및 대규모 행사 자제 권고

- 2 -

붙임 1

선별진료소 및 보건소 연락처

구분

진료 기관

기관명

주소

연락처

검체

채취

보건소

[대학

대응

담당자]

동구보건소

동구 동구청로 147

251- 6305(최하영)

가능

중구보건소

중구 산성로 63

288- 8035(조후선)

가능

서구보건소

서구 만년로 74

목원대 829- 7156(이춘영)

배재대 520- 5488(김정인)

대전과학대 580- 6182(안유리)

건양대 288- 4524(배영희)

가능

유성구보건소

유성구 유성대로 730

611- 5047(김미영)

가능

대덕구보건소

대덕구 석봉로 38

608- 5431(라미경 팀장)

가능

보건복지부 1339

1339

선별

진료소

충남대학교병원

중구 문화로 282

280- 6648

가능

대전선병원

중구 목중로 29

220- 8129

가능

대전성모병원

중구 대흥로 64

220- 9468

가능

건양대학교병원

서구 관저동로 158

600- 9119

600- 9139

가능

을지대학교병원

서구 둔산서로 95

611- 3259

가능

유성선병원

유성구 북유성대로 93

609- 1120

가능

대전보훈병원

대덕구 대청로 82

939- 0118(주)

939- 0110(야)

불가

근로복지공단 대전병원

대덕구 계족로 637

670- 5406(주)

670- 5119(야)

가능

- 3 -

붙임 2

환자발생시 집단시설 소독 안내

가급적이면 전문소독업체에 위탁 권고

◈ 환자 노출 장소는 다음 지침에 따라 소독을 실시한 후, 다음날까지 사용을 금지하고 이후 장소 사용 가능

* 소독 이후 바이러스는 소독 당일 사멸하나, 소독제 사용에 따른 위해 가능성 등을 함께 고려하여 하루 사용 금지(소독제 설명서에 따른 사항 준수)

○ 오염된 환경 표면을 청소하고 소독하기 전에 오염이 확인된 장소를 표시하고, 오염된 물건은 밀폐할 것

○ 청소/소독 장비를 준비하고 적절한 개인보호구를 착용한 소독 요원을 배치

○ 환기를 위해 창문을 열어 두기

○ 천(타올)에 소독제를 적신 후 표면에 도포

* 감염성 물질을 에어로졸화할 수 있는 소독 ​​방법 금지


ㅇ 소독제로 바닥을 닦기(차아염소산나트륨 희석(500ppm~1000ppm))


○ 소독제로 자주 접촉하는 부분* 및 화장실 표면을 닦은 후 건조

* 엘리베이터 버튼, 손잡이 레일, 문 손잡이, 팔걸이, 등받이, 책상, 조명 조절 장치, 키보드, 스위치 등


○ 블라인드 뿐만 아니라 최대 3미터 높이의 벽을 소독제로 닦기

○ 온수를 사용하여 세탁용 커튼, 직물, 이불 등을 세탁기로 세탁

○ 전문소독업체는 환자가 사용한 매트리스, 베개, 쿠션 또는 카펫을 적절하게 소독

○ 다시 소독제로 여러 번 바닥 청소 시행

○ 교차 오염을 방지하기 위해 각 영역을 청소 한 후에는 비 다공성 청소 장비* 를 소독하고, 천(타올) 등 흡수성 재료로 만든 청소/소독 장비는 폐기 

* 소독 장비는 다른 일반 장비와 구분



○ 소독시 발생하는 폐기물은 의료용 폐기물 전용용기에 버리기

<참고> 「신종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」감염 예방 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 소독 안내(질병관리본부 중앙사고수습본부, ’20.2월)

- 4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