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별 감염병 관리자 [감염병 발생감시] 매뉴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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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0. 2. 20.(목) 보건진료소>
1. 감염병 대응체계
<감염병 대응체계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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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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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관별 감염병 관리자
가. 정의
- 학내 각 기구(기관)별 감염병 발생감시와 예방 및 관리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
나. 임무 및 역할
1) 담당 기관 내 감염병 발생 감시
가) 기관 내 위험지역 방문자 및 접촉자 등 파악
나) 소속 학생 및 교직원(이하 구성원이라 한다) 등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
다) 기관 내 행사 진행 시 감염병 예방 활동(건강상태 확인, 방역 소독, 방역물품 비치 등)
라) 기타 감염병 발생 감시에 관한 사항
2) 감염병 발생 정보의 취합 및 보고
가) 상급기관 방침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 발생 등, 관련 정보 취합 및 즉시 보고
나) 기타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취합 및 보고
3) 구성원들에게 감염병 관련 정보의 제공
가) 감염병 위기경보,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등 전파
나) 관련정보 단체문자 및 메시지 발송(필요 시 개별 안내)
다) 기관 내 감염병 관련 홍보자료(포스터 등) 게재
라) 기관 홈페이지 내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게재
4) 예방접종 관리
5) 감염병 확진 및 의심 구성원 관리
가) 일일 모니터링 실시
나) 필요시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조치‧관리
다) 보건당국의 대상 격리해제 및 확진자 완치여부 확인 등
6)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(접촉자 정보 제공 등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)
7)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
가) 기관 내 감염병 홍보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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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) 비상방역물품 구입 및 비치 등
다. 감염병 발생감시 대응요령
1) 일반 발생감시 요령
가) 위험지역 방문자 확인 및 증상 발현 유무, 의심대상(환자) 발생 등 모니터링
나) 구성원 중 신고 대상(의사환자, [붙임] 참고)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,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 및 선별진료소 이동조치
(이하 감염병 의심대상 발생 시 대응요령 참고) ※발열 기준: 체온 37.5℃ 이상
다) 특이사항 발생 시 임의판단 하지 말고 유성구보건소( 611- 5047)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 1339) 즉시 신고 및 문의
라)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등은 손소독제 비치 및 방문객 마스크 착용 권고 등
※ 부득이 발열체크가 필요할 경우 장갑 착용 등 접촉 최소화하며, 비접촉체온계 사용 권장
2) 감염병 의심대상(환자) 발생 시 발생감시 요령
가) 의심대상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대상이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
※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나) 의심대상 별도 격리조치 후 관할 보건소(유성구보건소 611- 5047)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611- 5047)에 즉시 신고
※ 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 의심증상)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, 폐렴,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
다)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, 의심대상에 대해서는 마스크(N95 또는 동급)를 씌우고,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
※ 감염병 관리자는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(N95 또는 동급) 착용
-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보건소 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
※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,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
-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대상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
라)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,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교육부 동의를 받아 시행
- 의심대상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,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대상이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
마) 상황에 따라 조치 방법 다를 수 있으니 자체판단을 금하며 반드시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조치 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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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자율보호 발생 시 발생감시 요령
가) 자율보호 대상 생활수칙 안내문 발송(메일 및 문자 전송 등)
-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, 손씻기 강조, 기침예절 준수, 모니터링 관련사항, 건강상태 점검방법(체온측정법 등), 선별진료소 방문 시 중국 방문력 알리기 등
- 체온계 및 손소독제 등 필요물품 지급
나) 매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실시
- 자율보호(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) 준수 여부 확인
- 건강상태(발열, 기침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) 확인(자가점검표 활용)
※ 접촉 최소화 위해 스스로 관찰(자가 발열체크 등)을 기본으로 함
다) 일일 모니터링 결과 기록 및 내부 보고
-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 「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」에게 즉시 보고
라) 기타 자율보호 중 불편사항 접수 및 조치 등
마) 발열, 기침 및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( 1339) 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후 조치
※ 상황에 따라 조치 방법 다를 수 있으니 자체판단을 금하며 반드시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조치 요함
라. 즉시 보고사항
1) 선별진료소 이송 등 특이사항 발생에 관한사항
2) 확진검사 진행 시 검사결과 및 확진여부에 관한 사항
3) 감염병 확진 시 경과, 완치 및 격리해제에 관한 사항
※ 해당 대상 보건당국의 격리해제통보서 확인
4) 기타 감염병 대응 관련, 전반사항 등
마. 기타
- 변경 및 추가사항 발생 시 추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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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1]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(2020. 2. 20. 기준)
◎ 임상증상 - 발열(37.5℃ 이상) -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), 폐렴 ◎ 확진환자(Confirm case) -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· 진단검사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 유전자(PCR) 검사, 바이러스 분리 ◎ 의사환자(Suspected case) ①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◎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 발생 국가‧지역*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*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, 수시 변동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가 의심되는 자
[자료출처: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(6판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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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2] 신고대상(2020. 2. 20. 기준)
*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, 수시 변동가능 [자료출처: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(6판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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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3] 중국 외 국가 방문자 의사환자 분류 시 참고사항
□ 지역사회 유행국가 참고사항 ○ 현재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 지역사회 유행 확인 ○ 자국 내 2차 전파로 감염사례가 보고된 국가 및 지역 - (2.7일 기준) 중국 본토 외 지역(홍콩, 마카오, 대만) 및 아시아 5개국(싱가포르, 일본, 태국, 말레이시아, 베트남)
□ 여행 시 노출력 고려사항 ○ 여행 시 중국 후베이성(우한시 포함) 거주·체류자 및 중국 유증상자 접촉 ○ 여행 시 중국인 참석이 많은 행사 참석(밀폐된 공간) 등 □ 임상증상 ○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원인불명의 폐렴 등이 있을 경우 [자료출처: 중앙방역대책본부, 2020.2.8.(토) 발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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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4] 기관별 홍보 및 위생관리 사항
□ 학생 및 교직원,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‧홍보 ㅇ 소속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 예방 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ㅇ 방문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씻기, 기침 예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※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(www.schoolhealth.kr)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자료 활용 □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, 손 세척제(비누,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-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-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-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출입문 손잡이, 계단 난간, 엘리베이터 버튼 등 접촉이 잦은 시설물과 화장실 등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- 특히, 고위험군*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*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(당뇨, 만성폐질환, 암,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) ㅇ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, 구성원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[자료출처: (교육부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 유행대비 집단시설‧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안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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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5] 자율보호 참고사항
□ 중국(홍콩·마카오 포함)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*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**(이하 “자율보호”) * (예시) 2월 6일 15: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(D+14)까지 업무 배제 **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, 교직원은 공가 /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. 단,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※ 무증상 ‘자가격리자’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,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※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
[자료출처: (교육부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 유행대비 집단시설‧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안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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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6] 자율보호대상 자가건강점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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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7] 대전지역 선별진료소 현황(2020.2.20.기준, 질병관리본부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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