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관별 감염병 관리자 [감염병 발생감시] 매뉴얼

<2020. 2. 20.(목) 보건진료소>

1. 감염병 대응체계

<감염병 대응체계>

감염병 

지정관리자

부총장

감염병비상대책

위원회

감염병 

발생감시 담당자

(학생처장)

대응관리팀

예방관리팀

학사관리팀

행정지원팀

학생과

보건진료소

학사지원과

교무과

총무과

재무과


2. 감염병 신고 및 보고체계


상황 발생 시

기관별 

감염병 관리자

대응관리팀

(학생과)

예방관리팀

[보건진료소]

감염병 지정관리자 및 발생감시 담당자

교육부

보건소 및 1339 신고

- 1 -

3. 기관별 감염병 관리자


가. 정의

-  학내 각 기구(기관)별 감염병 발생감시와 예방 및 관리의 실무적 역할을 담당하는 자


나. 임무 및 역할

1) 담당 기관 내 감염병 발생 감시

가) 기관 내 위험지역 방문자 및 접촉자 등 파악

나) 소속 학생 및 교직원(이하 구성원이라 한다) 등의 발열 및 호흡기 증상 유무 확인

다) 기관 내 행사 진행 시 감염병 예방 활동(건강상태 확인, 방역 소독, 방역물품 비치 등)

라) 기타 감염병 발생 감시에 관한 사항


2) 감염병 발생 정보의 취합 및 보고

가) 상급기관 방침에 따라 감염병 확진자 발생 등, 관련 정보 취합 및 즉시 보고

나) 기타 감염병 관리에 필요한 사항 취합 및 보고 


3) 구성원들에게 감염병 관련 정보의 제공

가) 감염병 위기경보, 예방수칙 및 행동요령 등 전파

나) 관련정보 단체문자 및 메시지 발송(필요 시 개별 안내)

다) 기관 내 감염병 관련 홍보자료(포스터 등) 게재 

라) 기관 홈페이지 내 감염병 정보 및 예방수칙 등 게재


4) 예방접종 관리


5) 감염병 확진 및 의심 구성원 관리

가) 일일 모니터링 실시

나) 필요시 보건당국의 안내에 따라 조치‧관리

다) 보건당국의 대상 격리해제 및 확진자 완치여부 확인 등


6) 관할 보건소 역학조사에 대한 협조(접촉자 정보 제공 등 역학조사에 관한 사항)


7) 기타 감염병의 예방과 관리를 위해 필요한 활동 등

가) 기관 내 감염병 홍보활동

- 2 -

나) 비상방역물품 구입 및 비치 등


다. 감염병 발생감시 대응요령 

1) 일반 발생감시 요령

가) 위험지역 방문자 확인 및 증상 발현 유무, 의심대상(환자) 발생 등 모니터링

나) 구성원 중 신고 대상(의사환자, [붙임] 참고)이 있을 경우 질병관리본부, 관할 보건소로 즉시 신고 및 선별진료소 이동조치

(이하 감염병 의심대상 발생 시 대응요령 참고) ※발열 기준: 체온 37.5℃ 이상

다) 특이사항 발생 시 임의판단 하지 말고 유성구보건소( 611- 5047) 또는 질병관리본부 콜센터( 1339) 즉시 신고 및 문의

라) 불특정 다수 이용시설 등은 손소독제 비치 및 방문객 마스크 착용 권고 등

※ 부득이 발열체크가 필요할 경우 장갑 착용 등 접촉 최소화하며, 비접촉체온계 사용 권장 


2) 감염병 의심대상(환자) 발생 시 발생감시 요령 

가) 의심대상 발생시 관할 보건소의 조치가 있기 전까지 의심대상이 대기할 수 있도록 시설 내 격리공간을 확보하도록 함

※ 격리공간은 문을 닫을 수 있고 환기가 잘되는 공간으로 지정 및 보건용마스크를 착용한 사람만 격리공간을 출입할 수 있도록 제한

나) 의심대상 별도 격리조치 후 관할 보건소(유성구보건소 611- 5047) 또는 질병관리본부 콜센터(611- 5047)에 즉시 신고

※ 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의심증상) 발열, 기침 등 호흡기 증상이 주로 있으며, 폐렴, 호흡부전 등 중증경과도 있을 수 있음

다) 보건소에서의 조치가 있기 전까지, 의심대상에 대해서는 마스크(N95 또는 동급)를 씌우고, 확보된 격리공간에서 대기하도록 함

※ 감염병 관리자는 반드시 환자와 접촉 전 마스크(N95 또는 동급) 착용

-  임시 격리공간 확보가 불가능한 경우, 보건소 지시 사항에 따라 수행

※ 즉시 진료를 받도록 이송하거나, 보건소로 내소토록 함

-  이송시 타인에게 전파되지 않도록 의심대상이 마스크를 착용하도록 함

라) 이후 조치에 대해서는 보건당국의 지시에 따라 조치하며, 휴업 등 학사일정 조정이 필요한 경우 교육청과 교육부 동의를 받아 시행

-  의심대상의 보건소 이송 이후에는 알코올, 락스 등의 소독제를 이용하여 의심대상이 머물렀던 격리 장소를 청소

마)상황에 따라 조치 방법 다를 수 있으니 자체판단을 금하며 반드시 보건당국 안내에 따라 조치 요함

- 3 -

3)자율보호발생 시 발생감시 요령 

가) 자율보호 대상 생활수칙 안내문 발송(메일 및 문자 전송 등)

-  호흡기 감염을 방지하기 위한 마스크 착용, 손씻기 강조, 기침예절 준수, 모니터링 관련사항, 건강상태 점검방법(체온측정법 등), 선별진료소 방문 시 중국 방문력 알리기 등

-  체온계 및 손소독제 등 필요물품 지급

나) 매일 2회 유선 모니터링 실시

-  자율보호(14일간 타인과의 접촉 및 거주지 밖 외출 자제) 준수 여부 확인

-  건강상태(발열, 기침 및 인후통 등 호흡기 증상) 확인(자가점검표 활용)

※ 접촉 최소화 위해 스스로 관찰(자가 발열체크 등)을 기본으로 함

다) 일일 모니터링 결과 기록 및 내부 보고

-  특이사항 발생 시 관련 내용 「감염병 발생감시 담당자」에게 즉시 보고

라) 기타 자율보호 중 불편사항 접수 및 조치 등

마) 발열, 기침 및 인후통 등의 호흡기 증상 발생 시 질병관리본부( 1339) 또는 관할보건소 신고 후 조치

※ 상황에 따라 조치 방법 다를 수 있으니 자체판단을 금하며 반드시 보건당국 안내에 따라 조치 요함


라. 즉시 보고사항

1) 선별진료소 이송 등 특이사항 발생에 관한사항

2) 확진검사 진행 시 검사결과 및 확진여부에 관한 사항

3) 감염병 확진 시 경과, 완치 및 격리해제에 관한 사항 

※ 해당 대상 보건당국의 격리해제통보서 확인

4) 기타 감염병 대응 관련, 전반사항 등


마. 기타

-  변경 및 추가사항 발생 시 추후 안내 









- 4 -

[붙임 1]신고 및 대응을 위한 사례 정의(2020. 2. 20. 기준)


◎ 임상증상

-  발열(37.5℃ 이상)

-  호흡기 증상(기침, 호흡곤란), 폐렴


◎ 확진환자(Confirm case)

-  임상양상에 관계없이 진단을 위한검사기준에 따라 감염병 병원체 감염이 확인된 자

· 진단검사 :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유전자(PCR) 검사, 바이러스 분리


◎ 의사환자(Suspected case)

① 중국(홍콩, 마카오 포함)을 방문한 후 14일 이내에 발열(37.5℃ 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

② 확진환자의 증상발생 기간 중 확진환자와 접촉한 후 14일 이내에 발열(37.5℃ 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

③ 의사의 소견에 따라 입원이 필요한 원인미상 폐렴인 자


◎ 조사대상 유증상자

①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발생 국가‧지역* 방문 후 14일 이내에 발열(37.5℃ 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

* 질본 홈페이지에 공지하며, 수시 변동가능

② 의사의 소견에 따라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가 의심되는 자

※ 사례)

1) 중국(홍콩, 마카오 포함) 입국자와 자주 접촉하여 노출위험이 있는 사람에서 발열 또는 호흡기 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

2)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발생 국가‧지역 방문 후 14일 이내 발열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와 접촉 후 발열 또는 호흡기증상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

3) 입원이 필요하지 않은 원인미상 폐렴환자

4) 기타 의사의 소견에 따라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가 의심되는 자





[자료출처: 질병관리본부 신종코로나바이러스 감염증 대응지침(6판)]






- 5 -

[붙임 2]신고대상(2020. 2. 20. 기준)


< 신고 대상 >

1.

임상양상에 관계없이 진단을 위한 검사기준에 따라 감염병 병원체 감염이 확인된 자

2.

최근 14일 이내에 

중국(홍콩, 마카오포함) 방문

+

발열(37.5℃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

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

3. 

최근 14일 이내에 

확진환자와 접촉한 자

+

4.

의사의 소견에 따라 입원이 필요한 원인미상 폐렴

5.

최근 14일 이내에

코로나19 발생 국가‧지역*방문

+

발열(37.5℃이상) 또는 호흡기증상

(기침, 인후통 등)이 나타난 자

6. 

의사의 소견에 따라 코로나- 19가 의심되는 자

* 질본 홈페이지에 공지하며, 수시 변동가능



[자료출처: 질병관리본부 신종코로나바이러스 감염증 대응지침(6판)]




















- 6 -

[붙임 3]중국 외 국가 방문자 의사환자 분류 시 참고사항

□ 지역사회 유행국가 참고사항 

○ 현재 중국 본토에서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지역사회 유행 확인

○ 자국 내 2차 전파로 감염사례가 보고된 국가 및 지역

-  (2.7일 기준) 중국 본토 외 지역(홍콩, 마카오, 대만) 및 아시아 5개국(싱가포르, 일본, 태국, 말레이시아, 베트남) 

<WHO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및 사망자 발생 현항(2.7일 기준)>

※ 출처: WHO Situation Report(2.7일) 

https://www.who.int/emergencies/diseases/novel- coronavirus- 2019/situation- reports/


국가/지역

확진 환자 수

중국 여행력 있는 환자 수

*중국 외 지역에서 감염 확인된/가능성 있는 환자 수

조사 중 

환자 수

사망자 수

싱가포르

30

21

9

0

0

일본

25

21

4

0

0

태국

25

21

4

0

0

호주

15

15

0

0

0

말레이시아

14

9

4

1

0

베트남

12

7

5

0

0

필리핀

3

2

0

1

1

인도

3

3

0

0

0

캄보디아

1

1

0

0

0

네팔

1

1

0

0

0

스리랑카

1

1

0

0

0

□ 여행 시 노출력 고려사항

○ 여행 시 중국 후베이성(우한시 포함) 거주·체류자 및 중국 유증상자 접촉

○ 여행 시 중국인 참석이 많은 행사 참석(밀폐된 공간) 등


□ 임상증상

○ 해외여행력과 관계없이 원인불명의 폐렴 등이 있을 경우


[자료출처: 중앙방역대책본부, 2020.2.8.(토) 발표]








- 7 -

[붙임 4]기관별 홍보 및 위생관리 사항

□ 학생 및 교직원,기타 방문객 대상 위생수칙 교육‧홍보


ㅇ 소속 학생 및 교직원 대상으로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예방 수칙, 손씻기, 기침예절 등 감염병 예방 교육 실시

ㅇ 방문객이 쉽게 확인할 수 있도록 손씻기, 기침 예절 등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예방을 위한 위생수칙 등 각종 홍보물을 시설 내 주요장소에 부착

※ 관련 홍보물은 교육부 학생건강정보센터 홈페이지(www.schoolhealth.kr) 또는 질병관리본부 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 게시된 자료 활용


□ 감염 예방을 위한 위생 관리


ㅇ 시설 내 화장실 등에 개수대, 손 세척제(비누, 손소독제 등)와 휴지 등을 충분히 비치

-   씻기 및 세안 후에는 종이타월이나 개인용 수건 등으로 깨끗이 닦도록 함

-  시설 내 휴지를 비치하여 즉시 사용할 수 있도록 함

-  기침시 사용한 휴지를 바로 처리할 수 있도록 쓰레기통을 곳곳에 비치


ㅇ 출입문 손잡이, 계단 난간, 엘리베이터 버튼 등 접촉이 잦은 시설물과 화장실 등 시설 내 주요 공간의 청소와 소독을 강화

-  특히, 고위험군* 사용 공간에 대한 청결을 강화하도록 함 

* 기저질환을 가진 환자군(당뇨, 만성폐질환, 암, 신부전 및 면역기능 저하자)


ㅇ 시설 내 마스크, 체온계 등 감염예방을 위한 필수물품을 충분히 비치하고, 구성원 중 희망자에게 마스크 배포


[자료출처: (교육부)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유행대비 집단시설‧다중이용시설 대응 지침 안내]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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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 5]자율보호 참고사항

□ 중국(홍콩·마카오 포함)을 다녀온 학생 및 교직원은 입국 후 14일간* 한시적 등교 중지 및 업무 배제**(이하 “자율보호”)

* (예시) 2월 6일 15:00 입국 교직원은 2월 20일(D+14)까지 업무 배제

** 학생에 대하여 출석 인정, 교직원은 공가 / 대학의 경우 기숙사 등 독립된 시설을 일시적 거주공간으로 활용 가능. 단, 거주기간 동안 철저한 생활지도 필요

※ 무증상 ‘자가격리자’의 동거인은 자율보호대상에 포함되지 않음


ㅇ 자율보호 중인 학생 및 교직원은 되도록 14일간 타인과의 접촉 및 주지 밖 외출 자제, 발열 및 호흡기 증상이 나타나는지 스스로 관찰

※ 의심 증상 발생 시 보건소 또는 질병관리본부 1339 콜센터로 문의

<등교중지 대상 학생 및 업무 배제 교직원, 중국에서 입국한 근로자에 대한 관리>

유치원 및 초중등학교: 해당 학생 및 교직원에 대해서는 14일간 등교중지하고, 전담관리인을 지정하여 타인 간 접촉 및 거주지 밖 외출 자제를 안내하고, 발열 및 호흡기 증상 발현 여부 등 건강상태를 확인하도록 할 것(1일 2회)

대학 등 그 밖의 교육기관 : 해당 학생 및 교직원에 대해서는 14일간 등교중지한 후발열 및 호흡기 증상 발현 여부 등 건강상태를 스스로 확인할 수 있도록 안내하고, 지자체와 협력하여 이상 여부를 수시로 모니터링 할 수 있는 체계 구축




[자료출처: (교육부) 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 19 유행대비 집단시설‧다중이용시설 대응 지침 안내]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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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 6] 자율보호대상 자가건강점검표

 
 
 
 

- 10 -

[붙임 7] 대전지역 선별진료소 현황(2020.2.20.기준, 질병관리본부 제공)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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