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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(병가, 특별휴가, 공결)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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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무처 학사지원과, 042-821-5042)
| 주요 변경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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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규정 신설) 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2조의2(출석인정) 신설 (규정 폐지) 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 폐지 (증빙서류) - 증빙서류 강화 및 위조 시 징계 처분 -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(당초 1개 업로드 가능) (유의사항) - 출석인정 신청 기한은 사전 또는 사후(10일 이내) - 출석인정은 1/3이내 신청이 가능함(초과 신청 불가) |
□ 출석인정 개요
근거 규정: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2조의2(출석인정)
출석인정 종류
- 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2조의2(출석인정) 제1항 제1호~제10호
통합정보 시스템 | 구분 | 내용 | 출석 인정 |
공결 | 1호 |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공결 | 2호 |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2 |
공결 | 3호 |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2 |
공결 공결(예비군) | 4호 |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, 징·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공결 | 5호 |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특별휴가 | 6호 | 경조사 | 총 수업시간의 1/3 |
공결 | 7호 |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병가 | 8호 |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병가 | 9호 |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공결 | 10호 |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※ 통합정보시스템은 아직 병가, 특별휴가, 공결, 공결(예비군)으로 분류되어있음, ’25학년도 2학기 또는 ’26학년도에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에 따라 변경 예정
신청 대상: 충남대학교 재학생(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)
승인(허가)권자: 학생의 소속 대학(원)장
종류별 증빙서류
통합정보 시스템 | 구분 | 내용 | 증빙서류 |
공결 | 1호 |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| 총장 승인 공문 |
공결 | 2호 |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| 체육 특기 관련 공문 |
공결 | 3호 |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| 교직 실습 관련 공문 |
공결 공결(예비군) | 4호 |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, 징·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|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|
공결 | 5호 |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| 소명 자료 |
특별휴가 | 6호 | 경조사 | 가족관계증명서, 청첩장,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|
공결 | 7호 |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| 관련 자료 |
병가 | 8호 |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| 전염병,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|
병가 | 9호 |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| 진단서, 진료확인서 입퇴원(수술)확인서 |
공결 | 10호 |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| 총장 승인 공문 |
※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‘출석확인서’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
※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‘교육필증’을 첨부하여 신청
신청 가능 범위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만 신청 가능
※ 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
□ 출석인정 신청 방법
신청 기한: 사전 또는 사후(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)에 신청
※ 단, 대학(원)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있음.
※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:00까지 완료해야 함
학기별 신청 마감: 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 18:00까지 신청 건만 인정
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 ‘출석인정 처리’ 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)
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‘학생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 참고
승인 절차
학생 |
| 소속학과 |
| 단과대학 |
| 담당교원 |
학생 출석인정 신청 (통합정보시스템) | 검토·확인 및 승인 | 검토·확인 및 최종승인 | 출석부 반영 (일반) - 출석증빙자료 확인 (전자) - 자동으로 출석내역 반영 |
□ 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 사항
(학칙 제30조) 출석 시수 3/4 미달자의 성적은 ‘F’로 처리함
※ (예) 3-3-0 교과목의 경우 → 총45시간 중 34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부여 요건이 되며, 34시간 미만인 경우 출석 미달로 급제점 이상 성적 부여 불가(F)
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
-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
- 강좌 수강·출석·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신청 가능 범위·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
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
-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,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
※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문서 위조,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,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
- (위조 시)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
※ `24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: 유기정학 7일
※ 충남대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조(징계의 종류)
1.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한다.
2. 유기정학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.
3.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으로 한다.
(학사운영규정 제32조의2)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함
구분 | 내용 | 출석 인정 | 비고 |
1호 |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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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호 |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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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호 |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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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호 |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, 징·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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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호 |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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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호 | 경조사 | 총 수업시간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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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호 |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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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호 |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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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호 |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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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호 |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| 총 수업시간의 1/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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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6호(경조사)
구분 | 세부 내역 | 기간(일) |
결혼 | 본인 | 5일(2.5일) |
자녀 | 1일(1일) |
출산 | 본인 | 수업시수 1/3(2.5일) |
배우자 | 10일(2.5일) |
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(2.5일)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| 3일(2.5일) 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(2.5일)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| 3일(2.5일) |
※()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요일을 포함한다.
참고 2 | 최 현 석 | 출석인정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 |
(학사운영규정 제37조)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조건
- 총 수업 시수의 2/3 이상 출석해야 함(체육특기자,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/2 이상 출석)
※ (예): 3-3-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3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함
- 출석 인정 시간은 총 수업 시수의 1/3 이내로 제한(체육특기자,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/2 이내)
※ (예): 3-3-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15시간까지 휴가로 인정 받을 수 있음
- 위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 시수의 3/4 이상이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※ (예) 3-3-0 교과목의 경우 → 총45 시간 중 출석 시간(30시간 이상)과 휴가 중 수업으로 인정된(최대 15시간) 시간을 합쳐 3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
<출석인정에 따른 성적평가 예시>
예시 | 출결 현황(단위: 시간) | 기준 충족 여부 | 성적평가 대상 |
학생휴가 (a) | 실제 출석 (b) | 결석 (c) | 계 (d=a+b+c) | 2/3 이상 출석(b) [기준: 30시간] | 출석시수(b)와 학생휴가 수업시수(a)의 합이 3/4 이상 [기준: 33.75시간] |
1 | 15 | 27 | 3 | 45 | 미충족 | 충족 | 비대상(F학점) |
2 | 15 | 19 | 11 | 45 | 미충족 | 충족 | 비대상(F학점) |
3 | 14 | 29 | 2 | 45 | 미충족 | 충족 | 비대상(F학점) |
4 | 10 | 30 | 5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5 | 4 | 30 | 11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6 | 4 | 29 | 12 | 45 | 미충족 | 미충족 | 비대상(F학점) |
7 | 3 | 30 | 12 | 45 | 충족 | 미충족 | 비대상(F학점) |
8 | 15 | 30 | 0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9 | 3.75 | 30 | 11.25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※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, 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
<체육특기자,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출석인정에 따른 성적평가 예시>
예시 | 출결 현황(단위: 시간) | 기준 충족 여부 | 성적평가 대상 |
출석인정 (a) | 실제 출석 (b) | 결석 (c) | 계 (d=a+b+c) | 1/2 이상 출석(b) [기준: 22.5시간] | 출석시수(b)와 출석인정 수업시수(a)의 합이 3/4 이상 [기준: 33.75시간] |
1 | 15 | 27 | 3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2 | 15 | 19 | 11 | 45 | 미충족 | 충족 | 비대상(F학점) |
3 | 14 | 29 | 2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4 | 12 | 24 | 9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5 | 15 | 23 | 7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6 | 18 | 24 | 3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7 | 21 | 24 | 0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8 | 22.5 | 22.5 | 0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9 | 12 | 22.5 | 10.5 | 45 | 충족 | 충족 | 대상 |
※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, 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