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(법정 의무교육) 이수 및 이수증 등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보건대학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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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00 | 등록일 | 2022.12.08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우리대학은 소속 구성원(교직원, 학생)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(법정 의무교육)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에, 우리 대학원(대학원생)은 아래 사이트에서 1개 이상의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등록를(이수증 등록 방법 참조)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이수(등록)기한 : 2022. 12. 20.(화) 까지(마감) ※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결과 제출(보건복지부 제출)을 위하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등록 요망 나. 이수시간 : 연 1회 이상, 회당 1시간 내외
다. 이수방법 : 아래의 사이트에서 1개 이상의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등록(개인이 포털에 직접 등록) 라. 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(042-821-5057, doumi@cnu.ac.kr) 첨부)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(한국장애인개발원) 및 등록방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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