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(법정 의무교육) 이수 안내 | |||||
작성자 | 보건대학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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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302 | 등록일 | 2023.04.25 | ||
□ 우리 대학 소속 구성원(교직원, 학생 등)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(법정 의무교육) 실시에 대한 안내입니다. 가. 이수기간 : 2023. 12. 31.(일)까지
나. 이수시간 : 매년 1회 이상,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다. 이수방법 : [붙임]자료 참고 [붙임] 관련공문 및 교육이수 및 이수증 등록 방법 안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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